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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조회 : 1,772
2018.09.2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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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
□ 우라늄을 수질기준으로 지정(제4조, 별표1)
ㅇ (개정사유)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수돗물의 먹는물 안전성 제고
ㅇ (개정내용) 우라늄 항목을 지하수 사용 수돗물(정수장,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전용상수도)의 수질기준으로 설정('19년 1월부터 시행)
- 정수장은 매월 1회 이상, 마을상수도 등은 매분기 1회 이상 검사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 도서지역 등에서 먹는물 시료채취 규정 개선(별표 8의2)
ㅇ (개정사유) 먹는물 수질시료 채취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보건환경연구원 등) 기술인력이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도서지역, 지자체 지도점검 등의 경우 검사업무가 비효율적
ㅇ (개정내용) 도서지역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해 시료채취 교육과정을 이수한 관계공무원이 시료채취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신설
- 예외규정은 도서지역과 민통선 이북지역, 지도·점검, 단속, 인·허가, 민원처리와 관련한 수질검사
□ 품질관리인의 정기교육 주기 3년으로 설정(제17조)
ㅇ (개정사유) 품질관리인이 최초교육 이외에도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먹는물의 품질 향상에 기여
※「먹는물관리법」개정('18.6.12 개정, '18.12.13 시행)으로 품질관리인이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게 됨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위임된 교육주기를 설정
ㅇ (개정내용) 품질관리인이 된 이후 매 3년 마다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함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등의 지정 신청 건에 대한 자료보완의 요구 및 반려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규정(제35조)
ㅇ (개정사유)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등의 지정 신청 및 처리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여 민원불편 해소
ㅇ (개정내용) ①먹는물 수질검사기관등 지정 신청 건에 대해 자료 보완 요구 및 신청서 반려사유 명시, ②먹는물 수질검사기관등을 신청한 자가 측정·분석 능력 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3개월이 경과된 이후 신청 할 수 있도록 제한규정 신설
□ 법정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추가 지정(제35조)
ㅇ (개정사유) 정수장 및 국방·군사시설의 수질검사 관련 검사기관 분석능력 향상 및 검사결과 품질 제고
ㅇ (개정내용) 한국수자원공사 권역별 지사 및 육군 예방의무근무대를 법정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
- 검사항목은 현행 시·군 수도사업소 및 보건소와 동일하게 일반세균, 탁도 등 일부항목 검사기관으로 지정
□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확대(제36조)
ㅇ (개정사유) 정수기 품질의 심의·평가 기능을 강화하여 정수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원의 연임 제한규정을 마련하여 공정성 확보
ㅇ (개정내용) ①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10명~13명”에서 “14명~16명”으로 확대, ②위원회 위원의 연임횟수를 2회로 제한
□ 먹는물 검사기관의 실험실 시설기준을 명확하게 개선(별표8)
ㅇ (개정사유) 미생물 검사시 시료의 오염 방지 및 실험실 안전성 확보
ㅇ (개정내용)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분야 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실험실 시설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 바이러스 분야 : 전처리실, 세포배양실, 바이러스분석실, 유전자분석실을 각각 독립 또는 격리되도록 하고, 세포배양실과 바이러스분석실에는 공기청정설비(헤파필터 포함)를 설치
- 원생동물 분야 : 전처리실과 현미경실을 각각 독립 또는 격리되도록 설치
□ 정수기 성능검사기관의 검사민원 처리기간 지정(별표8의2)
ㅇ (개정내용) 정수기 성능검사기관의 업무처리기간을 45일로 명시함으로써 정수기 제품의 품질검사 소요기간 지연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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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물산업신문(http://www.watermaeil.com)
□ 우라늄을 수질기준으로 지정(제4조, 별표1)
ㅇ (개정사유)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수돗물의 먹는물 안전성 제고
ㅇ (개정내용) 우라늄 항목을 지하수 사용 수돗물(정수장,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전용상수도)의 수질기준으로 설정('19년 1월부터 시행)
- 정수장은 매월 1회 이상, 마을상수도 등은 매분기 1회 이상 검사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 도서지역 등에서 먹는물 시료채취 규정 개선(별표 8의2)
ㅇ (개정사유) 먹는물 수질시료 채취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보건환경연구원 등) 기술인력이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도서지역, 지자체 지도점검 등의 경우 검사업무가 비효율적
ㅇ (개정내용) 도서지역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해 시료채취 교육과정을 이수한 관계공무원이 시료채취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신설
- 예외규정은 도서지역과 민통선 이북지역, 지도·점검, 단속, 인·허가, 민원처리와 관련한 수질검사
□ 품질관리인의 정기교육 주기 3년으로 설정(제17조)
ㅇ (개정사유) 품질관리인이 최초교육 이외에도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먹는물의 품질 향상에 기여
※「먹는물관리법」개정('18.6.12 개정, '18.12.13 시행)으로 품질관리인이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게 됨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위임된 교육주기를 설정
ㅇ (개정내용) 품질관리인이 된 이후 매 3년 마다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함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등의 지정 신청 건에 대한 자료보완의 요구 및 반려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규정(제35조)
ㅇ (개정사유)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등의 지정 신청 및 처리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여 민원불편 해소
ㅇ (개정내용) ①먹는물 수질검사기관등 지정 신청 건에 대해 자료 보완 요구 및 신청서 반려사유 명시, ②먹는물 수질검사기관등을 신청한 자가 측정·분석 능력 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3개월이 경과된 이후 신청 할 수 있도록 제한규정 신설
□ 법정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추가 지정(제35조)
ㅇ (개정사유) 정수장 및 국방·군사시설의 수질검사 관련 검사기관 분석능력 향상 및 검사결과 품질 제고
ㅇ (개정내용) 한국수자원공사 권역별 지사 및 육군 예방의무근무대를 법정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
- 검사항목은 현행 시·군 수도사업소 및 보건소와 동일하게 일반세균, 탁도 등 일부항목 검사기관으로 지정
□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확대(제36조)
ㅇ (개정사유) 정수기 품질의 심의·평가 기능을 강화하여 정수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원의 연임 제한규정을 마련하여 공정성 확보
ㅇ (개정내용) ①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10명~13명”에서 “14명~16명”으로 확대, ②위원회 위원의 연임횟수를 2회로 제한
□ 먹는물 검사기관의 실험실 시설기준을 명확하게 개선(별표8)
ㅇ (개정사유) 미생물 검사시 시료의 오염 방지 및 실험실 안전성 확보
ㅇ (개정내용)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분야 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실험실 시설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 바이러스 분야 : 전처리실, 세포배양실, 바이러스분석실, 유전자분석실을 각각 독립 또는 격리되도록 하고, 세포배양실과 바이러스분석실에는 공기청정설비(헤파필터 포함)를 설치
- 원생동물 분야 : 전처리실과 현미경실을 각각 독립 또는 격리되도록 설치
□ 정수기 성능검사기관의 검사민원 처리기간 지정(별표8의2)
ㅇ (개정내용) 정수기 성능검사기관의 업무처리기간을 45일로 명시함으로써 정수기 제품의 품질검사 소요기간 지연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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