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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수출노하우] 기능성 화장품 수출 인증 철저한 준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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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트랙백
2018.07.13 16:00 | 추천:0

기능성 화장품을 미국과 유럽시장에 수출하려고 준비 중인 A사는 복잡한 인증 취득과 과다한 비용에 놀라 코트라 해외진출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해왔다.

수소수 정제 화장품은 항산화 작용에 도움이 된다는 임상실험 결과로 일반 제품보다는 고가이고, 인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기능성 의약품으로 간주될 수 있어 미국이나 유럽 등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현지 인증 관련 주의사항을 잘 숙지해야 한다.

미국시장에서는 식품의약국(FDA) 기준으로 일반 기초 화장품은 사전 승인이나 강제 등록 대상이 아니고, 자발적생산자등록(VCRP)과 성분 분석에 대한 적절한 레이블링, 제품 안정성만 준수하면 된다.

하지만 인체에 영향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은 일반 의약품에 준해 'OTC(Over the Counter)' 사전 등록이 필수적이고 공장 시설, 수출자, 수입자 및 국제사업자등록번호(DUNS), 미국 상주 에이전트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OTC로 등록된 기능성 화장품은 제품 등록에만 2개월이 소요되고 사전 등록 비용도 추가 발생한다. 하지만 약국이나 슈퍼마켓에서 자유롭게 판매가 가능하고, 미국 FDA 및 보건복지부 웹사이트에 등재된 OTC 화장품임을 마케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유럽시장에서는 모든 화장품에 대해 유럽연합(EU) 회원국 전체에 통용되는 공통 사전 등록 제도에 따라 CPNP(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사이트에 역내 현지 거주자인 RP(Responsible Person)를 통해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RP를 통해 제품 등록 시 제품정보파일(PIFㆍProduct Information File) 서류를 RP 책임자가 보관해야 한다. EU시장 내 출시 후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보관하고, 제품 정보에 변경이 있을 시 RP를 통해 업데이트해야 한다.

이에 현지 수입 거래선을 RP로 지정해 등록 비용을 대신 납부토록 하거나 등록 절차를 위임할 경우 RP로 등록된 지위를 이용해 EU 역내 판매 독점권을 주장하는 분쟁 소지가 있으니 국내 제3의 독립 기관을 RP로 지정하는 것이 좋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에서는 CPNP 등록 대행 업무를 독일 법인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므로 제품의 PIF 정보 보안이 가능하다. 거래선별 독점판매권 분쟁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제3의 RP 대행 전문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처음 수출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아직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지역별로 인증 비용이 만만치 않으므로, 이에 대한 정부기관의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사업에 대한 시행 계획 공지를 꾸준히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는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을 위해 기업당 최대 1억원 한도, 4개 인증까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인증 비용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평가 기준을 숙지하고 KTR,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및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서 실시하는 해외 규격 인증 교육을 이수하면 가점도 받을 수 있다.

수소수 정제를 활용한 기능성 화장품은 차세대 전략 수출품으로 일반 화장품과의 차별화를 통해 고가에 신규 수요 창출이 가능하다. 이에 까다로운 인증 절차에 따른 초기 비용 부담을 정부 예산 지원과 잘 연계해 도움을 받고, 지역별 인증 시 주의해야 할 부분을 염두에 두고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박준호 수출전문위원

-아시아경제 2018. 7. 13. 발췌-